두 달 남은 2026년…놓치면 사라지는 혜택들

  • 문화누리카드·청년문화예술패스 사용기한 임박…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6년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이 다가오면서 2026년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6년이 71일 남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정부 지원금과 세제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일부 지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신청이나 납입 시기에 따라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최대 16만원 문화누리카드…남은 지원금 이월 안 돼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세 이상 대상자에게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13~18세 청소년과 60~64세에게는 1만원을 추가해 총 16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영화·공연·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과 체육활동 등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 및 재충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은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가장 주의할 점은 미사용 잔액이다. 올해 지급된 지원금은 12월 31일이 지나면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연말에 결제를 취소해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사용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다시 쓰지 못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주민센터에서 발급 여부와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19~20세 청년 최대 20만원…영화·책 구매에도 사용

2006~2007년생이라면 청년문화예술패스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청년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와 도서 구매비를 제공한다.

올해 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 15만원, 비수도권 거주자 20만원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확보된 지역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 1회만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금을 사용한 청년은 재신청할 수 없다. 올해 상반기에 발급받았으나 7월 31일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지원금이 전액 회수된 경우도 추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발급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 31일이다.

영화는 수도권 최대 2회, 비수도권 최대 4회까지 관람할 수 있다. 도서 구매에는 수도권 최대 5만원, 비수도권 최대 7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난방비 최대 70만원 지원…12월 31일 신청 마감

겨울철 에너지 비용이 부담되는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 정해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하절기와 동절기를 합산한 금액이다. 연탄쿠폰이나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지원액과 사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지원액은 1인 세대 29만 5200원, 2인 세대 40만 7500원, 3인 세대 53만 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 1300원이다. 이는 월별 지급액이 아닌 전체 사용기간에 적용되는 총지원액이다.

신청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의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정해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연금저축·IRP…올해 납입액에 따라 세금 달라진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금계좌 납입액도 점검할 만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한 연금계좌는 합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18만8000원이다.

다만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납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납부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계산상 최대 금액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처리돼야 한다. 금융회사별 입금 및 처리 마감 시각은 별도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연금계좌는 장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인 만큼 세액공제만 보고 무리하게 납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10만원 기부하고 답례품까지…올해 달라진 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도 연말에 확인할 만한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2026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4%로 높아졌다.

일반적인 기부를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에는 44%, 20만원 초과분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최대 10만원의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 계산액은 14만 4000원이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최대 6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는 실제 납부할 세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부액 전부가 무조건 현금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NH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내 기부를 마쳐야 한다.

연말을 앞두고 챙겨야 할 혜택은 대상과 마감일이 제각각이다. 문화누리카드처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소멸하는 제도가 있는가 하면, 에너지바우처처럼 올해 신청하면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도 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미 받은 지원금이 남아 있는지, 신청과 사용기한이 각각 언제까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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