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모급여 신청 기한 놓쳐도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따져봐야"

  • "'아동수당법'에 부득이한 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기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부모급여'의 신청 기한을 놓쳐도 신청 지연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소급 지급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에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했으나 해당 국가의 출생 관련 서류에 성별이 잘못 표기돼 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부모급여를 제때 신청하지 못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 A씨는 부모급여를 소급 지원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아동수당법' 등에 따르면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지급해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심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 △신청인 자녀의 출생 서류에서 성별이 잘못 표기된 것은 A씨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정정까지 소요된 기간 역시 A씨가 임의로 단축하기 어려웠다는 점 △A씨가 해당 국가의 관계기관에 즉시 출생서류 정정을 신청하고 정정된 서류를 확보해 국내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의 입법 목적에 따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지급하는 것인데 단지 신청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급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출생 서류의 오기(誤記)로 인해 국내에서 정상적인 출생 신고와 부모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다"며 "그 오기를 정정하고 정상적인 서류의 발급까지 불가피하게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에서 구체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부모급여는 아동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 만큼 보호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복지 혜택에서 불합리하게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충 해소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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