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항소심 선고 생중계...23일 오후 2시

  • '명태균 여론조사' 후원자에 대납시킨 혐의…1심 시장직 상실형

  •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 촬영 뒤 방송사 송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오 시장의 재판을 이 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재판부 자체 장비로 공판 현장을 촬영한 뒤 이를 각 방송사에 송출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법원은 그간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 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총 5건의 여론조사를 명 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2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공직 취임 및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직에 오른 경우 직을 곧바로 상실한다.

따라서 이번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수준의 형량이 유지되고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준법 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오 시장은 "타인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신념과 맞지 않다"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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