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원심이 비상구 및 비상통로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점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근로자 23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다쳤다.
당국의 조사 결과 군납용 리튬 전지 납품 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 라인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량품이 화재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리셀 측은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등 53명을 불법 파견받아 현장에 배치하고도 필수 안전 교육을 건너뛰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대피로조차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 관리 정황에 따라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경영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로 규정하고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의 실형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이래 법원이 선고한 역대 최고 형량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했던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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