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재수사 25일 만에 검거…'이천 차량 습격' 늑장 수사 도마

사진유튜브한문철 TV 캡쳐
[사진=유튜브'한문철 TV' 캡쳐]

이천 심야 도로에서 승용차를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이른바 '이천 차량 습격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함께 범행한 공범은 이미 불법체류로 강제 추방돼 처벌을 피했다.
 
이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8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 국적 A씨(21)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국적 B씨(25)와 함께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40분께 이천시 마장면의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과 동승자가 탄 승용차를 뒤쫓아 앞을 가로막고, 차량 앞부분을 발로 차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당일 차량 판매 거래가 무산된 뒤 귀가하다 피해 차량을 거래 상대방 차로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는 한때 멈춰 있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틀 뒤 신고했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지난달 중순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은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알려졌고 공론화됐다.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찰은 지난달 21일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블랙박스 영상을 정밀 분석해 용의 차량 번호판 일부를 복원했고, 외국인들이 차량 거래에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추적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안성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공범 B씨는 별도로 불법체류가 적발돼 이달 초 이미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공론화해 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의원실이 경찰을 질타한 뒤에야 경찰이 번호판을 복원해 범인을 잡았다며 "못 잡은 것이 아니라 안 잡은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이어 늑장 수사로 공범이 처벌을 피해 출국하게 됐다며 공범을 적색수배로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기강을 쇄신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을 맡았던 수사관을 상대로 초기 수사가 적절했는지 감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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