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대통령 "소방관·군 장병 희생에 천금도 아깝지 않아"…전국체전서 쾌유 기원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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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소방관·군 장병 희생에 천금도 아깝지 않아"…전국체전서 쾌유 기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다친 소방관들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폭발로 부상한 군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본격적인 기념사에 앞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다"며 "제복 입은 시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부천의 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언급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한 소방관이 있고, 다친 소방관도 다수"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해당 화재 현장에서는 소방관 6명이 부상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7만호' 수도권 착공 여전히 10만호 밑돌아…연말 최대 23.5만호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실적이 연간 목표의 37% 수준에 머무른 가운데 정부도 연말까지 목표 물량을 모두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전망한 연말 착공물량은 21만8000~23만5000가구로 당초 목표인 26만8000가구보다 3만3000~5만가구 적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 목표는 총 26만8000가구다. 그러나 10월 둘째 주까지 착공실적은 9만9000가구 이상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의 착공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연간 목표의 81~88%인 21만8000~23만5000가구까지 실적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부문별로도 상당수 물량이 남아 있다. 공공주택은 연간 목표 6만2000가구 가운데 현재 1만6200가구가 착공됐고 신축매입은 목표 4만2000가구 가운데 1만3000가구가 착공됐다. 민간 정비사업도 목표 7만2000가구 중 1만7000가구에 그쳤다.
SK 연말 사장단 인사 초읽기…최창원 의장 유임 여부 주목
SK그룹이 이르면 이달 말 2027년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연임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룹 전반의 사업구조 재편(리밸런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만큼 이번 인사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보다 기존 경영진의 성과 평가와 조직 안정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오는 11월 12~14일 예정된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 앞서 이르면 다음주 사장단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SK텔레콤과 SK스퀘어, SK온, SKC 등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가 바뀐 상황이라 올해는 교체 폭을 최소화하고 기존 경영진의 성과를 점검하는 방향으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대 관전 포인트는 최창원 의장의 유임 여부다. 최 의장은 2023년 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선임된 이후 그룹 차원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주도해 왔다.  다만 그룹 리밸런싱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된 터라 최 의장이 현 체제를 유지하며 후속 과제를 이끌지, SK디스커버리 경영으로 복귀할지가 관심사다. 
[2026 국정감사] 국힘 "李 사건 정지, 직무유기"…서울고법원장 "범죄 아니라 판단"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두고 직무유기 등 위법 소지를 제기한 주장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금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 그 사유는 기일 추정"이라며 "직무 유기 아니면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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