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남구 소재 한 대학교 동물병원 신축공사 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굴착면과 경사면, 흙막이 구조물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붕괴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4분기(10~12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말 건설현장의 붕괴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붕괴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감독에 나선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설구조물 설치·해체, 콘크리트 타설, 건축물 철거·해체 현장을 비롯해 벽체·천장 철거 등 리모델링 공사와 굴착·관로공사 현장 등이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붕괴 위험이 높은 현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점검과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굴착면·경사면과 흙막이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비롯해 크레인 설치 지반의 안정성, 배수상태, 데크플레이트 시공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지하층 외벽 작업구간에서는 사면 붕괴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굴착사면은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지반 약화와 이에 따른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데크플레이트 보강이 미흡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붕괴할 가능성이 있었고 흙막이 구조물 역시 연결·지지 상태가 미흡해 붕괴나 매몰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확인됐다.
절토사면 상부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인한 사면 붕괴·전도 위험도 발견됐다. 김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김 장관은 "붕괴사고는 발생하는 순간 노동자가 피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작업 전에 위험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기준과 작업계획을 지키고 작은 균열이나 변형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 기간이나 작업속도를 이유로 안전성 검토와 필요한 보강조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며 "조금이라도 붕괴 위험이 의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추고 안전성을 다시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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