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날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은 "재판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이 정지돼 있고,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놨다"며 "(재판부의)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에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2가지가 있다. 피고인이 심신 상실이거나 질병에 있거나 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라고 결정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소법에 따라 심신 상실이나 질병이 있어 정지를 요청하거나 헌법 84조를 근거로 하려면 '대통령 됐으니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소원을 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은 "헌법 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개별 재판부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국민의힘이) 5년 내내 (재판 재개를) 주장할 것 같아서 5년 내내 아니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법원을 향해 "이런 정치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을 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얘기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재판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추 개념은 기소·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 걸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을 두고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대법관 자리가) 공백이 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고 지적한 한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재제청)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대통령 임명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유민주공화정에서 이게 맞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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