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종합]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안 돼…제청권·동의권·임명권 우열 없어"

  •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김동아 민주당 의원 질의 답변

  • 김민기 고법판사 대해 "자격 있어 추천된 것으로 생각"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대법관 인선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절차에 관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판사 중 하나인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 "대법관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고 보나"라는 물음에는 "개개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후보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은 다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추천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8일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등의 일정을 치르면서 관련 절차를 고심하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김 법원장은 이러한 대법관 재제청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이 동등하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고 질의했고, 김 법원장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 사이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고 말한 것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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