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몰던 차에 치여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오후 4시 3분께 경남 밀양시 삼문동 상공회의소 인근 도로에서 액티언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초등학생 2학년 A(7)군을 들이 받았다.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후 5시 16분께 숨졌다.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운전자인 70대 남성 B씨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A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30km 이하로 운행했더라도 전방 주시, 주변 보행자 상황 인지, 즉시 제동 가능성 등 종합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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