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의원 딸 수사 과정에서 영장 신청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치자, 과거 자신의 딸 조민 씨 수사 당시 적용된 엄격한 기준과 비교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조 원장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동훈(부부)의 '결백함'과 한동훈 딸의 '천재성'을 '한동훈특검법'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의 지휘 하에 검찰은 내 딸 조민의 인턴 및 봉사활동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출입 로그기록 분석, 관계자 소환, 일기장까지 정밀 분석해 기소했다"며 "딸은 불일치를 인정하고 법적 결과를 감수했으며, 나 역시 판결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고 운을 뗐다.
또한 케냐 출신 대필작가 조사 부재, 스마트폰 앱 제작 업체 '크몽' 미수사, 노트북 50대 기부 관련 수상실적 미확인 등을 나열하며 "그리하여 한동훈도, 한동훈 부인도, 미국에 있는 한동훈의 처제도, 한동훈 딸도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참 쉽다. 참 편하다. 참 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부실 수사의 배경으로 "이상 모두 한동훈이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 불리던 시절 일어났다"며 검경의 저자세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 '한동훈 특검법'과 관련해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다. 법안을 재정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이미 편향성과 소극성을 보인 검찰과 경찰에 맡길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타인의 자녀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대는 것은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대한민국 검찰사에서 배우자와 자식까지 털고 찌르고 베는 것은 금기였다"면서 "그러나 이를 송두리째 깬 자들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사들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시절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수사를 재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당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미흡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사 사항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수사 점검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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