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오남용 집중 점검에 나선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수능 전날인 다음 달 18일까지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처방과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콘서타', '메디키넷', '페니드' 등의 제품명으로 처방되는 ADHD 치료제다. 뇌에서 집중력과 행동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작용을 조절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치료 목적과 다르게 복용할 경우 불면과 식욕 감소, 두통,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환각이나 망상 등 정신과적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를 다량 처방받은 청소년 등이 방문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다 처방 등 오남용 의심 사례와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준수 여부, 보고 내역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 여부 등이다.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의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수사를 의뢰한다. 처방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경우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방침이다.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게시물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5월과 8월에도 온라인 단속을 실시해 관련 불법 게시물 1882건을 적발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처방량은 증가하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처방량은 5805만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늘었다. 이 가운데 19세 이하 처방량은 2881만개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처방 없이 ADHD 치료제를 구매하거나 가족, 지인이 처방받은 약을 대신 복용하는 행위는 모두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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