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 결제되거나 구독 해지를 어렵게 하는 등 다크패턴 피해로 추정되는 온라인 상담 사례가 2022년 이후 50건 접수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피해 365센터에 접수된 다크패턴 관련 피해 상담이 2022년 5월 31일부터 올해 9월 16일까지 총 5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 13건, 2025년 15건, 올해는 9월 16일까지 1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상담 50건 중 재화·서비스 관련 상담은 27건, 콘텐츠 관련 상담은 23건이었다.
이연희 의원은 "소비자가 결제 조건을 명확히 인지하고 원하는 시점에 쉽게 구독을 해지할 수 있도록 다크패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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