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중단 요구...오세훈 "시장 권한 아냐"

  • "6월 감사 의결하고도 시장에게 보고 안 해"

  • 오 시장 "선거 경쟁자라 조심…상대적 혜택은 곤란"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구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한 감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시장이 지시하는 감사를 지시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원오 전 구청장의 멕시코 출장 의혹과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를 (서울시) 시민옴부즈만 심의위원회에서 실행했다"며 "그런데 그 사실을 시장님은 언론 보고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옴부즈만위원회 조례 제18조에 보면 심의회는 심의 간사로 하여금 주요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주요한 사항들을 시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덕헌 시민옴부즈만위원장은 "그때는 선거 기간 중이어서 말을 안 드렸다"며 "6·3 지방선거 이전에 (심의) 보류가 됐고 선거가 끝난 다음인 6월 25일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에는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경찰 수사와의 중복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에 대한 주민 감사 청구가 3년이 지나 요건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의결했다"며 감사 청구 시효를 문제삼았다.

이에 오 시장은 “일정 숫자의 시민께서 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감사는 응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거에서 경쟁한 라이벌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사 절차가 조례에 위반되면서까지 진행돼서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혜택이나 이익을 봐서도 곤란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 시효와 경찰 수사 중복 등을 이유로 해당 감사의 중단을 요구하자 “복합적인 사안”이라며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결론을 낸 게 아니지 않느냐”며 “수사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를 하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도 최근에 왔으니, 최대한 감사 범위를 절제해서 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앞서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기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주민 300여명이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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