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금제품 온라인 판매 전면 금지 방침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사정권은 금과 금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품질 불량 상품이 유통될 우려와 시장 혼란을 이유로 들었다고 독립 언론 이라와디가 9일 보도했다.

상업부는 7일 금괴와 금제 장신구, 미술품, 가정용품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라이선스의 갱신도 허용하지 않으며, 10월 말부터 검사 및 단속을 시작할 전망이다. 무허가로 판매할 경우, 2013년 제정된 필수물자·서비스법에 따라 6개월~3년의 징역형이나 50만 짯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자는 상업부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며, 금이나 보석을 취급할 때는 자원·환경보전부의 허가도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금과 장신구의 온라인 판매 라이선스를 신청한 사업자는 700개 사를 넘는다.

최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장신구 판매가 인기를 끄는 반면, 구매한 상품이 전당포나 금 판매점에서 매입을 거부당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었다.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규제가 전자상거래(EC)나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는 매장의 경영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