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151명 풀려났다…95%가 살인범, 재범 관리는 '깜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기징역 수형자 가석방 이후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강도치사로 복역한 수형자는 5명이었으며,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특히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 13명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그러나 가석방 이후 이들의 재범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없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다만 해당 통계는 전체 가석방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기수의 재범 실태를 별도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이어지면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인천의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흉악범의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 의원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며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