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분류가 무임승차 낳았다"…강원도 사업장당 대기오염 배출 전국 1위

  • 소각량 통계엔 '0톤', 처분부담금도 '면제'…"원인자 부담 원칙 무너져, 제도개선 시급"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분류되면서 배출 기업이 수천억 원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이 전국의 쓰레기가 몰려든 강원도는 사업장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라는 극단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2024년 기준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발생량은 1억 7953만 톤이며, 이 가운데 소각량은 1004만 톤이다. 사업장 일반 폐기물 소각량만 336만 톤에 이른다. 같은 해 시멘트 소성로에서 연료로 태워 없앤 가연성 폐기물은 286만 톤으로, 국가 전체 사업장 소각량의 85%에 맞먹는 규모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양의 폐기물을 태우고 있음에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성로 투입 폐기물이 소각이 아닌 재활용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식 '소각' 통계에는 단 1톤도 잡히지 않고 누락되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불에 태워 처리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소각이 아닌 셈이다.
 
이 같은 분류 방식은 부담금 문제로 직결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배출자가 톤당 약 1만원(kg당 1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이 재원으로 주변 지역 주민지원과 환경 정화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성로 투입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분류돼 배출 원인자가 부담금을 100% 면제받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등 전국의 폐기물 배출 기업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시멘트 소성로로 폐기물을 대거 보내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부담금은 면제되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의 사정은 수치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2024년 기준 강원도 전체의 공식 소각량은 25만 톤에 불과했다. 하지만 도내 5개 시멘트 공장이 연료로 태운 폐기물은 약 212만 톤으로, 도내 공식 소각량의 8.5배에 달했다.
 
대기오염 배출 현황도 마찬가지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굴뚝자동측정기(TMS)의 2025년 분석 결과, 강원도의 부착 사업장 수는 31곳으로 전국 10위에 그쳤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3만 591톤으로 전국 3위였다. 제주와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염물질 배출원이 가장 적은 지역임에도, 배출량은 전남·광주, 충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사업장당 평균 배출량을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강원도는 986.8톤으로 압도적인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남·광주(409.8톤)의 2.4배, 충남(333.6톤)의 3배, 경기(58.9톤)의 17배에 해당한다.
 
이철규 의원은 "'재활용'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배출 기업이 수천억 원대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무임승차 특혜를 누리는 사이, 전국의 쓰레기가 몰려든 강원도는 '사업장당 대기오염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극단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자 부담 원칙도 환경 정의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대규모 굴뚝 오염물질을 내뿜는 실질적 소각 행위에 맞게 주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의 법적 분류와 부담금 부과 문제가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다뤄질지,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순환경제 정책의 취지를 함께 살릴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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