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34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로, 징계 대상자 절반가량은 파면·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경찰청 소속 징계 인원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경찰공무원 징계 인원 1445명의 23.9%에 해당한다.
서울경찰청 징계자 가운데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171명으로 전체의 49.4%를 차지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14명, 해임 47명, 강등 35명, 정직 75명이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175명이었다.
주요 비위 유형에는 업무상 횡령과 공동공갈, 무허가 외부 강의, 성범죄 등이 포함됐다.
A 경위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서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쓴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파면됐다. B 경감은 지인과 공모해 불법체류자에게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C 경위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례금도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강의를 하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성범죄 관련 징계 사례도 잇따랐다. D 경사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E 경위는 강제추행 혐의로 각각 해임됐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횡령과 공갈, 성범죄 등 중대 비위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은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문제"라며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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