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률 17.5%…노동부, 일하는 사람법 연내 제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청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6명 중 1명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청년ON라운지에서 김영훈 장관과 청년 프리랜서들이 참여하는 '청년 프리랜서 오픈마이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존 노동법과 사회보험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청년 프리랜서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단체 관계자와 프리랜서, 전문가 등 청년 19명이 참석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날 청년 프리랜서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에 따르면 청년 플랫폼 종사자 및 프리랜서 응답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7.5%에 불과했다.

계약 외 작업 요구와 보수 지급 지연·삭감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확인됐다. 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같은 권리 보호 법률과 분쟁조정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도 다양했다. 한 영상 편집 프리랜서는 계약서 없이 행사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가 행사가 중간에 취소되면서 이미 수행한 작업에 대한 보수를 받지 못한 경험을 전했다.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오가는 과정에서 사회보험 이력이 단절되는 문제와 경력 인정 기준의 불명확성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 형식이나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공정한 계약과 정당한 보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노무제공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은 일부 직종에서 확대돼 왔다. 노동부는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올해 7월 기준 적용 직종을 19개까지 늘렸다. 지난 7월에는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현재 제도는 적용 대상 직종과 요건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법은 이러한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입법 과제로 볼 수 있다.

노동부는 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비교적 자유롭게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 제정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기본이 갖춰진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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