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친윤 검사' 논란, 중수청의 수사 중립성 확보 방안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기소 과정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학의 사건 기소 당시 결재를 했고, 이의제기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며 당시에 반대 의견을 따로 기록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가 "따로 기록은 안 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이의제기 제도는 과거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하에서 일선 검사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인데, 왜 활용하지 못했나"라고 따졌다.
이어 박 의원은 "도둑이 집에 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을 법률 용어로 절도죄 공범이라고 부른다"며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평가하면 김 후보자는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의 질타에 김 후보자는 침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행위로 이규원 검사는 이후 검찰을 그만뒀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무죄를 받았다"며 "후보자의 과거 모습이 검찰을 청산하게 만든 원인인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한 김 후보자의 과거 태도 변화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 작성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자료를 언급하며 과거 검찰 측 주장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대검 형사부 자료에는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헌법에 명백히 위배되며, 신속한 피의자 구속과 피해자 구제를 막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의원이 현행 형사소송법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과거 자료 내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지금 내용을 보니 저희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박 의원이 "중수청장이 되려고 태도를 바꾼 것이냐"고 질타하자 김 후보자는 눈을 질끈 감으며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청구 당시 김 후보자가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린 행적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왜 '친윤' 딱지가 붙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저도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당시 징계 반대 성명 동참 이유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절차적 하자가 눈에 띄어 지적했던 것"이라면서도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충분히 비위가 인정되는 부분인데, 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보장 여부에 검증의 무게를 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여권 내부에서 검증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을 언급하며 "정작 인사청문회를 해야 할 행안위 위원들이 바보가 된 기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인사 검증 과정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장동·대북 송금 수사에 대해 묻기도 했으나, 김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답변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의 조직 문화 개편과 책임 수사제 도입을 약속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장기 미제 사건 해결 방안 질의에 김 후보자는 "수사관이 맡은 사건을 송치했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책임지는 '책임 수사제'를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의 차별성에 대해 "중수청은 다양한 분야의 수사 전문가를 채용해 조직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우려에 대해서는 내부 제어 장치 마련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개입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 완비 의향을 묻자 김 후보자는 "법률상 제어 시스템이 있지만, 필요하다면 내부 규정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검사 재직 시절 정치적 배경을 고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며, 오로지 법과 사실, 법리만 따랐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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