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이재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6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대응 현장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단장의 단원 위촉 권한 근거 마련, 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단원 해촉 권한 규정, 기존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 등이 핵심이다.
개정안 발의에는 이재복 의원을 포함해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재복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면 현장 중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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