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후속조치 설명 나선 송미령…"일반적 사안 처분 안 해"

  • 송미령, 함양서 마을 이장 간담회…현장 우려 청취

  •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 무관 사례 처분 않기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사진=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조사 결과를 둘러싼 농업인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14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 및 농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농지 조사 이후 처분 여부를 둘러싼 현장 우려를 듣고 정부 방침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농촌의 현실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를 비롯해 종중·사찰 및 미등기 상속농지, 맹지·급경사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등 투기와 관련 없는 일반적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처분 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닌 농업인의 선택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농업인이 희망하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매입·수탁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계약으로 전환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못한 농업용 시설을 적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촌 현실과 법 제도 간 괴리를 줄이고 농업인의 영농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농지 조사 관련 상담도 지원한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2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정부가 정한 3가지 투기 유형과 중대한 불법전용 해당 여부를 안내하고,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농지은행의 임대수탁·공공임대용 농지 매입·농지연금 사업 등을 연계한다.

농지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한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를 공유 취득한 뒤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다. 농업진흥지역에 야영장이나 야적장 등 비농업용 시설을 불법 설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로 제시됐다.

송 장관은 “농지조사의 취지에 비해 조사 이후 농지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실제로 걱정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조치 방향을 더 세심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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