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고양시장, 공무원이 만든 'AI 인허가' 특허에 전국 확산 지원

  •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작에서 출발...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

  • 건축물대장·도면·법령 검토부터 정화조 용량 산정까지 3단계 자동화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특허 등록을 축하하는 차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양시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특허 등록을 축하하는 차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민경선)가 현장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옥외영업 가능 여부와 관련 인허가 사항을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특허 등록하고, 2027년 실제 행정업무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은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제10-30만 21252호로 등록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출원한 뒤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번 기술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제안에서 시작됐으며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선정해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과 출원서 작성 등 전 과정을 지원했다.

그동안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하려면 건축법과 주택법, 주차장법, 도로법, 하수도법 등 여러 부서가 담당하는 법령과 조례를 각각 확인하고 도면까지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해 평균 처리기간이 14일 이상 걸렸다.

새로 특허를 받은 시스템은 담당자가 민원서류의 위치와 도면, 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AI가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까지 자동 산정한 뒤 결과보고서를 생성하도록 설계돼,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법령 대조와 도면 검토 등 업무 상당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산출한 결과를 그대로 인허가 결정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결과를 다시 확인해 최종 통보하도록 설계해, 여러 부서가 각각 수행하던 검토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시는 동일한 법령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면 검토 누락이나 담당자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평균 2주 이상 소요되던 민원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유사 민원 사례와 비교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을 자동으로 선별하는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3일 시장 집무실에서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했으며 김 주무관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된 배경과 현장 업무 개선 효과를 설명하고 담당 부서는 향후 시범사업과 기술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민경선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이나 국비 확보 등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과 특별승진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양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기술 활용계획과 시범사업(PoC)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도 검토하며 오는 11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한 뒤 2027년 실제 인허가 업무 적용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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