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각 업권 중앙회·협회와 협력해 중소금융업권의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조직에서 직무분리가 어려운 점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명칭은 '준법제보'로 바꾼다. 제보 주체는 현직 임직원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외부인 등 누구나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가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할 수 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손질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이 주된 지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 위반 적발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법·부당한 지시나 내부통제 미비를 미리 제보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액·피해액·위반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 산정 기준도 구체화한다.
포상금 한도는 업권과 회사 규모에 따라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정했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상호금융은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이 최대 5억원이다. 제보로 인한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을 실비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신속하게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보 미이행자 징계는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 우선 적용한다.
개편 제도는 저축은행 10월 1일, 상호금융 10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안착을 위한 보완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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