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이나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여부, 실제 검증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568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24.3%가 공사비 검증 대상이면서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신청과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검증 사업장 가운데 16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1차 점검은 이달 19~30일, 2차는 내달 9~20일이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점검 결과와 주요 법령 위반 유형은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전국 조합과 조합 임원 교육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방정부는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은 138곳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 대상 16곳을 제외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별 조합이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사비 계약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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