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확대…상가·오피스텔도 지원

  • 공동주택·집합상가·오피스텔로 담보물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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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대상을 확대한다. [사진=케이뱅크]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대상을 상가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 범위와 자금 용도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가 있는 아파트만 담보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주택과 상업용 부동산까지 대상을 넓힌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자동가치산정모형(AVM)을 통해 시세 확인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물론 집합상가와 오피스텔 등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다.

대출 용도도 기존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한다. 다른 은행에서 받은 시설자금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며, 사업장 구입을 위한 신규 시설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시설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신규 대출의 경우 최장 20년, 기존 대출 대환은 최장 15년이다. 신규와 대환 모두 최대 3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대상 업종에는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했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되며, 임대 목적의 대출에는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대출 대상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 금융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담보 대상과 자금 용도를 확대하면서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중소법인 대출을 선보이는 등 기업금융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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