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강경훈·김범한 대표변호사)가 정부의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에 맞춰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권리 확보에 나섰다. YK는 유럽·북미·중남미 39개국의 국가인증상표(증명표장) 해외 출원·등록 업무를 맡았다고 14일 밝혔다.
YK는 지난 9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주한 'K-브랜드 증명표장 해외출원·등록 대행용역(39개국: 유럽·북미·중남미)'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특허법인 성암·이버드특허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해당 용역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해외 권리 확보 사업 중 유럽·북미·중남미 지역의 출원·등록을 담당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용역 대상 지역은 북미 2개국(미국·캐나다), 중남미 7개국(멕시코·파나마·콜롬비아·브라질·페루·칠레·아르헨티나), 유럽 30개국(영국·스위스·노르웨이와 EU 27개 회원국)이다. 이들 국가에서 상품·서비스 39개 류, 지정 상품 약 2400개를 대상으로 출원·등록을 추진한다.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지식재산처가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확산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과 상표 무단 선점에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약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 위조상품에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제도의 핵심이다.
지식재산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으며, 연말까지 주요 수출국 73개국에 해외 출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삼양식품,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31개 기업이 제도 참여를 신청했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가 확보되면 정부는 각국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지 수사·집행 기관과 연계한 단속이나 세관 통관 보류 등 위조상품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다.
YK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마련 과정부터 법률 자문과 연구에 참여해 왔다. 앞서 2월 지식재산처에 인증 기준의 국제 무역규범 저촉 여부와 증명표장 운영 방안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으며, 3~4월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가 증명표장 운영 방안 연구'를 수행해 국제통상법상 쟁점과 해외 출원·등록 방안 등을 검토했다.
국가가 출원인이 되는 증명표장 출원은 일반 기업의 상표 출원과 달리 국가별 제도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증명표장 제도 유무와 출원인 자격, 운영규정에 대한 심사 기준 등이 국가마다 달라 각국 법제에 맞는 권리 유형과 출원 경로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이에 따라 YK는 사업 착수 전 39개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국가별 제도와 출원 절차를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권리 유형과 출원 전략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등록 절차까지 관리할 예정이다.
YK 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했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국가가 상표권자로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관련 제도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39개국에서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브랜드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