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1년] 은행 대출 막히자 보험·대부업으로…규제 1년 '풍선효과'만 확산했나

  • 보험계약대출 4~7월 2.5조원 증가…대부업 신규 이용자 33.3% 늘어

  • 대부업 신용대출 평균 금리 연 19~20%…추가 차입에 상환 부담 가중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서울 시내 빌라 단지의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은행 대출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보험사와 대부업에까지 눈을 돌리고 있다. 주택 구입자금 부족분 등을 채우기 위해 은행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높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이나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대출까지 활용하는 모습이다. 비은행권에서 추가로 차입해 당장 자금 부족을 해결하더라도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의 차주단위 DSR 한도는 40%인 반면 보험사는 50%다. 은행에서 DSR 한도를 채운 차주라도 기존 대출을 포함한 DSR이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 심사와 다른 대출 규제에 따라 추가 차입 여력이 생길 수 있다.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최저 금리도 은행과 비슷하거나 낮아 추가 자금 조달 대안으로 꼽힌다. 삼성생명 모바일 주담대 최저 금리는 연 5.70%, 교보생명 e아파트론은 연 5.99%, NH농협생명은 연 5.50%부터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 아파트론 최저 금리가 연 5.704%, 우리은행 우리부동산론은 연 5.73%다. 다만 실제 적용 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담보, 우대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도 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담보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고 차주단위 DSR 규제에서도 제외돼 은행 대출 한도가 부족한 차주가 추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다.

올해 4~7월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2조4647억원 증가했다. 보험사 전체 대출 증가세도 보험계약대출이 주도했다. 보험사 대출은 지난 4월 3927억원 감소했지만 5월에는 8813억원 증가로 전환됐다. 6월에는 증가 폭이 1조639억원으로 확대됐고 7월에도 7000억원 이상 늘었다.

은행 밖에서 추가 자금을 찾는 움직임은 대부업에서도 나타난다. 대부업 상위 30곳의 올해 상반기 신규 이용자는 14만2765명으로 전년 동기 10만7072명보다 3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대출액도 7404억원에서 9062억원으로 22.4% 늘었다.

대부업은 은행·2금융권과 달리 차주단위 DSR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생활고와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추가 차입에 따른 상환 부담이다. 은행 대출에 보험사나 대부업 대출까지 더하면 당장 자금 부족은 메울 수 있지만 이후 감당해야 할 원리금도 늘어난다. 특히 대부업체 신용대출상품의 평균 금리는 연 19~20%에 달해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다.

보험사 주담대에서는 장기연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30일 이상 연체액 1921억원 가운데 90일 이상 연체액은 1071억원으로 55.8%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2년 말보다 6.4%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90일 이상 연체액도 637억원에서 1071억원으로 68.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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