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체계 전면 재점검…보완책 마련"

  • 준수사항 위반 없었지만 범행, 지도·감독 체계 손질

법무부가 ‘인천 전자발찌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감독체계를 전면 재검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천 전자발찌 흉기난동’ 사건 이후 감독체계를 전면 재검검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사건 경위와 관리 과정 전반을 조사한 뒤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A씨(59)는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아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위험 징후가 있었다. A씨는 갈등을 빚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집에서 가져온 부엌칼로 자신이 들고 있던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다.
 
범행 당일에도 관리가 이뤄졌다. A씨는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았고, 오전 11시 20분께부터는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 복약 여부를 확인받았다. 이후 낮 12시 30분께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점심을 먹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A씨가 당시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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