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52)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 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신상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게시할 수 있지만, A씨가 공개에 동의하면서 경찰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에는 A씨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이 포함된다. 게시 기간은 30일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일원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묶인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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