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환자의 병원 수용 지연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응급환자 병원 수용 지연을 막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41건,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가 환자의 생명 위험이나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날 함께 의결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망·상해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 분야에서는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 납부 및 부양가족 연금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해외 거주 한국인에게 추후 납부와 부양가족 연금 수급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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