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소청장 인선 절차 돌입…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

  •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위원장에 문무일 전 검찰총장 위촉

  • 14일부터 21일까지 국민 천거 진행…법조 경력 15년 대상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 이달 출범한 공소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현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응철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 여정성 전 서울대학교 부총장, 심석태 세명대학교 특임교수, 백명재 서울서부스마일센터장이 각각 위촉됐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위원 가운데 경륜과 사회적 신망을 두루 고려해 문 전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법무부는 14일부터 21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으로부터 천거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서면(팩스·이메일 제외)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게 천거 사유를 명시해 비공개로 천거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 상황 등을 참고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으로 임명된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공소청법 28조·35조에 따라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운영법 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 또는 사무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 연수가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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