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통학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기사…항소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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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통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실형을 면했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1부(황지애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충돌 직전 감속 페달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에 밀린 통학버스는 도로를 벗어나 이정표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과 학교 안전지도사 등 13명이 다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13명 가운데 12명과 합의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신호를 위반해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과실은 가볍지 않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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