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시 수출입 제한…산업부, 조사·의견수렴 절차 구체화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항 신선대 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정보·기업정보 보호 등 다양한 통상위험에 대응해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수출입 제한조치에 앞서 필요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도 구체화했다.

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수출입 제한조치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서 지난 4월 21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정부가 수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전쟁·사변·천재지변이나 상대국의 부당한 차별, 국제평화 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었다. 개정법은 국가안보 위협과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공중도덕 보호, 국보 보호 등도 제한조치 사유로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확대된 수출입 제한조치를 실제 시행하기 위한 조사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세부 조사사항은 고시로 규정하기로 했다.

관련 고시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시행을 위한 고시'도 법령 시행일인 오는 22일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입 제한조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절차는 확대·구체화되지만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한 제한조치가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치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와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될 사안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한다. 산업부가 관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협정관세 관련 통계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제공 대상에는 협정관세 적용 대상 수출입액과 실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출입액, 수출입 과정에서의 협정관세 활용률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기업의 FTA 활용 수준을 분석하고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통상협정활용지원기관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업무수행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위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지정취소 과정에서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안보와 통상위기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며 "관세청 통계자료 및 민관 협력기반을 활용해 통상협정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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