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경 41조6799억원보다 5254억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2751억원과 특별회계 250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연내 집행 가능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법정경비와 취약계층 지원, 필수 보건·의료 사업에 우선 배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가운데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584억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원, 청년기본소득 163억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원 등을 추가로 편성했다.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분야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원, 의료급여 389억원, 국가예방접종 6억원 등을 반영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안전망을 유지하도록 했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운영지원과 노동복지기금, 무인단속장비 운영, 농수산진흥원 출연금,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산후조리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 자체사업도 추가 반영됐다.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증액된 자체사업은 17건 216억원 규모로,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이동지원센터 운영,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포함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제394회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마련됐다"며 "세입은 줄어들고 재정 부담은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중단될 위기에 놓인 민생사업들을 지켜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필수 민생예산을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함께 고심했고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활용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민을 위해 힘을 모아 이뤄낸 소중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내년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더 큰 우려를 나타내며 가용재원이 부족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단기적인 세출 조정을 넘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처리돼 집행부와 의회가 세입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결의안은 경기도 세입이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편중돼 있고 복지·안전·돌봄·교통 분야의 필수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지방재정 구조만으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3대 과제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며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생·복지·보건의료 사업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도의회와 지방세제 개편 논의를 이어가며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세입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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