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안전한 미디어 환경 위해 AI 이용자보호법령 단계적 정비"

  •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미통위 국정감사

  • 미디어 기본 사회·방송미디어 공공성 회복·산업경쟁력 등 강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법령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에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범정부적 대응 능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기본 사회' 구현도 강조했다.

그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과 군 장병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같은 AI 역기능에 대응하는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며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국민이 미디어 서비스와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나 차별없이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송 접근권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넓히고,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에도 장애인 방송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개정된 방송3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운영 등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등 심사 기준과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디어·디지털 산업의 제도 정비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세웠다.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방송광고 총량과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넓혔다"며 "광고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과 소유·겸영, 편성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방송 진흥을 위한 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AI·데이터 기반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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