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 넘어 법 개정까지..."국회가 선생님 지켜달라"

  • 9일 전국 교원 집회 참석...아동학대 신고·악성 민원 등 교육현장 고충 청취

  •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전담관 300명 운영..."현행 제도만으로 보호 한계"

  • 11월 25일 국회도서관서 입법 토론회...교육활동 보호 위한 법률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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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감이 국회 앞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섰다. 취임 이후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교육청 차원의 현장 지원을 넘어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안 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전국에서 모인 교원 약 2만 명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안 교육감은 집회 현장에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도 제기했다.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동시에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안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무고성 고소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교사를 신뢰하고 정당하게 대우하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교육감은 지난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피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복잡한 대응 절차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초기 대응부터 법률 지원, 상담과 회복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교권보호단은 안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중대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지휘하는 조직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현장 대응과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22일 교권보호전담관 등 300명이 참여하는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교권 침해가 발생한 이후의 사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대응에 나서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회 앞 집회 참석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을 법률 개정 문제로 연결한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더라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정치기본권 제한 문제는 관련 법률의 개정 없이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안 교육감의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교육감(가운데)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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