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한다…해수부 관리체계 혁신방안 발표

  • 2031년까지 TAC 전 어종 확대

  • 어구·어법 규제 절반으로 축소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해양수산부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 혁신 방안 인포그래픽. [사진=해양수산부]
해양당국이 불법·남획 어업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잡는 양' 중심으로 연근해어업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어구·어법 등 기존의 '잡는 방식'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으며 관련 내용은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됐다.

해수부는 지난 6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연근해 어선의 어획 위치와 어획량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적법한 어획물만 유통, 수출입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027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해수부는 어획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TAC)을 2031년까지 전체 어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등에 대한 규제는 절반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어업인이 보고해야 하는 정보의 법위와 방법을 '연근해어업 발전법' 하위법령에 구체화하고 모바일 앱 보고 등 방식을 다양화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과 민간 위촉 감시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현장확인 등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인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된 조업·위판·유통 정보는 연근해어업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어획 확인서 발급과 TAC 할당 등 실제 어업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총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활용해 대체 신조를 지원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혁신 방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근해어업 혁신 방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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