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8주룰' 시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상해급수 12~14급)를 대상으로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이른바 '8주룰'이 도입됐다.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신고센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불합리한 보상 업무 처리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의 보상 업무에서 드러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관계기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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