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징계 10건 중 7건 '기강해이'…음주운전·직무태만 잇따라

  • 17개 기관 징계 734건 중 531건…직무태만·관리소홀 418건 최다

표복기왕 의원실
[표=복기왕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도로 살얼음 위험 경보에도 감속 안내를 하지 않거나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등 근무 기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계 10건 중 7건 이상이 직무태만이나 복무규정 위반 등 기강해이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7곳의 징계자료 734건을 분석한 결과, 직무태만·복무규정 위반·음주운전 등 기강해이 관련 징계는 531건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17개 기관 모두에서 관련 징계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에만 127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직무태만·관리소홀이 4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지시사항 불이행이 79건, 음주운전 등이 34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8건, 코레일테크가 158건으로 두 기관이 전체 기강해이 관련 징계의 63.3%를 차지했다. 한국도로공사 57건, 한국국토정보공사 41건 순이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도로 관리 현장에서도 근무 소홀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대리는 도로 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위험' 수준으로 표시됐는데도 제한속도를 50% 감속하도록 안내하는 표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난대책본부에 지사장과 부장들을 소집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하기도 했다.

횡령이나 부당한 대금 지급을 막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도로공사의 한 지사장은 소속 직원들의 업무태만을 관리하지 못해 횡령이 지속되도록 방치했고, 같은 지사의 부장과 차장 2명은 횡령에 사용된 전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했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과장은 물품을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사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례도 잇따랐다. 국가철도공단의 한 대리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6배에 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운전했다. 같은 공단의 다른 직원은 무면허 상태로 3주 동안 15차례에 걸쳐 근무지와 자택 사이 약 19㎞를 운전하며 출퇴근했다.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팀장·과장·대리 등 직원 3명이 회식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되고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은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복 의원은 "징계의 70% 이상이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의 긴장이 풀려 있다는 신호"라며 "묵묵히 기본을 지키는 대다수 직원이 존중받도록 관리자부터 현장의 기본을 먼저 챙기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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