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본격화…정부·15개사 재원 분담 협약

가습기 살균제 관련 그래픽 그래픽챗GPT 생성
가습기 살균제 관련 그래픽 [그래픽=챗GPT 생성]
정부와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 15곳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기업 분담금 납부와 정부 출연금 확보에 공동으로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와 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 관련 사업자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다.

분담금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우선 조율한다. 양측은 유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협력한다.

이날부터는 국가가 주도하는 새 배상체계도 시행된다.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하면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조사한 뒤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결정한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일시에 받거나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금 지급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다.

배상심의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기존 피해구제 인정자는 법 시행일에 배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배상심의위원회는 이달 안에 구성하며 세부 배상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한다.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한다.

기후부는 배상 기준에 따라 전체 배상 규모를 추산한 뒤 내년 상반기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5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 8065명 가운데 당시까지 6011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2024년 6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정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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