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상 최악의 환경 참사'로 불려온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특정 가습기 살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폐질환 등을 앓게 된 사건이다. 2011년부터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문제가 가시화되었다. 사건 발생 후 15년 만인 작년, 정부가 해당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공식 규정한 바 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금은 치료비, 간병비, 장애·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자연이자 등으로 구분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하고,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 두 곳에서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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