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누구나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이번에 추가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조사보고서다. 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27일 2024년 발생 사건 중 판결이 확정된 51건의 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이번 117건을 더하면 국민에게 공개된 과거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는 모두 168건으로 늘어난다.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 51건은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5만회를 넘어섰다. 건당 약 1000회꼴로 열람된 셈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올해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제도화됐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의 조사보고서는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고서를 선제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공개 범위도 더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판결 확정 사건을 중심으로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보고서 역시 단계적으로 공개한다.
보고서 작성 방식도 재해의 기술적인 원인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방식과 안전의식 등 구조적인 원인까지 분석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있다.
정부는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와 원인을 기업들이 자체 위험성평가와 안전관리 등에 활용하면 동종·유사재해 예방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하겠다"며 "우리 지역과 업종의 재해 사례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개선에 활용한다면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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