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복기왕 의원실]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민자고속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지나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구간의 할인까지 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 통행료 할인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할인받은 차량은 89만대로, 할인액은 총 3억4800만원이었다. 차량 한 대당 평균 391원꼴이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는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20%, 2명인 가구에는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지난 7월 28일,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 23곳은 모두 제외됐다. 천안논산·인천공항·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민자고속도로를 한 번이라도 지나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구간의 할인도 받을 수 없다. 중앙선·동해선·서울양양선 등 8개 노선은 한 노선 안에 재정·민자 구간이 섞여 있어 같은 노선을 이용하더라도 민자 구간을 지나면 할인 적용이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약 1년6개월 만에 시행했지만, 이 기간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적용을 검토하거나 민자사업자와 협의한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민자고속도로까지 할인 대상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자료도 없었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복 의원실이 현재까지의 할인 실적을 토대로 추산한 민자고속도로 확대 비용은 연간 약 10억원이다. 한편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명절 통행료 면제와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은 이미 적용되고 있다.
복 의원은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민자고속도로 앞에서 멈췄다"며 "국민은 운영 회사를 따져 길을 고르지 않는 만큼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민자사업자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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