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형 공공임대 기본 6년 거주…"10년 이상 보장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하지만 자녀 3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실제 장기거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과 장기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정부가 내년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3기 신도시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중형 평형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총 6조2159억원을 투입해 3만6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기본 거주기간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다. 기존 통합공공임대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짧은 수준이다. 민간 전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하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더 긴 데 그친다.
 
출산과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다. 다만 최대 20년까지 거주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은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출생아 25만4500명 가운데 셋째아 이상은 6.4%에 불과했다. 출생아 100명 중 6명 수준으로, 최대 20년 장기거주 혜택을 실제 적용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저출생 현실을 반영해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하지만 이번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는 장기거주 기준으로 다시 3자녀를 제시해 장기거주 문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기본 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거주 연장 기준도 2자녀를 중심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주 이후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즉시 퇴거시키기보다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보편형 공공임대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로 안착하려면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거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간 설계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장 의원은 “최대 20년이라고 하지만 자녀 셋을 둔 가구에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대다수 입주자가 체감하는 거주기간은 결국 6년에 가깝다”며 “국토부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 만큼 이번 제도 역시 현실에 맞고 일관된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가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주기간과 연장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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