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전면 정비하고, 재해·재난 대응과 의정업무 등에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부여하는 포상휴가를 최대 10일까지 확대해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될 예정이며 상위법령과의 중복을 줄이고 의회 자체 특별휴가와 성과보상 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개정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직접 정하고 있는 당직·비상근무와 법정 특별휴가 등은 별도로 반복 규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조문과 준용규정, 특별휴가 조항의 배치도 함께 손질했다. 해당 규정이 조례에서 삭제되더라도 상위법령에 따라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실제 복무제도 자체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상위법령에 별도 기준이 없는 경기도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의회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하거나 보완하고, 직원들이 복무 기준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 구분과 조문 체계를 재정비했다. 도의회는 법령과 자체 규정을 구분해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쉬운 구조로 조례를 정비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차원의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에서도 올해 재해·재난 대응과 도정업무 성과를 포상휴가 사유별로 구체화하고 최대 10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진됐다. 도의회 역시 자체 복무체계를 정비하면서 성과와 책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을 반영했다.
도의회는 조례가 공포되면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변경사항과 적용 기준을 안내하고, 특별휴가와 포상휴가 등 개정된 복무제도가 실제 업무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되도록 세부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함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규정은 명확히 정리하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보상이 돌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처리된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으며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공무원 복무 조례와 함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과 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제도 정비 안건들이 함께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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