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가 첫 공개…영업이익률 최대 11.8% "국가사업 4~6%의 두 배 넘어"

  • 이철규 의원 "충·방전 4~6시간인데 정산은 24시간 기준…설계 바꿔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사진=이동원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ESS(에너지저장장치) 중앙계약시장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그동안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던 일부 사업의 낙찰가액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설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6일 ESS 중앙계약시장이 과도한 수익 보장, 사업비 과다 계상, 출력 제어를 피한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추가 지출 등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사업의 낙찰가액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의 영업이익률과 원가 등을 분석해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낙찰 사례를 보면 제주시범사업(23㎿, 92㎿h)의 낙찰단가는 ㎾h당 50원, 방전시간은 4시간이다. 2025년 1차 광양 사업(96㎿, 576㎿h)은 6시간 방전에 27원, 2차 해남 사업(96㎿, 576㎿h)은 6시간 방전에 19원이었다. 보장 기간은 모두 15년이며, 사업비는 제주 730억원, 광양 1900억원, 해남 1600억원이다.
 
쟁점은 정산 방식이다. 사업자는 제주에서 4시간, 육지에서 6시간의 충·방전 의무를 지지만, 시장 구조상 정산은 24시간 가용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대로 제주시범사업의 15년 보장 수익을 계산하면 '23,000㎾×50원×24시간×365일×15년', 즉 1511억 1000만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광양은 3405억 8800만원, 해남은 2396억 7360만원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를 고려한 연간 수익률은 제주 13.8%, 광양 11.95%, 해남 9.98%에 달했다. 사업비의 2%를 연간 운영비로 가정해 산출한 영업이익률도 각각 11.8%, 9.95%, 7.98%였다.
 
이 의원은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국가사업, 이른바 BTL의 수익률이 4~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과다 보상이 이뤄지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자체가 부풀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장 최근 사례인 2025년 2차 해남 사업의 경우, 96㎿·6시간 방전을 위해 576㎿h 배터리가 필요하고 손실 등을 감안해 1.2배 설비를 구축한다고 가정했다. 통상 5㎿h당 7억원으로 계산하면 배터리 비용은 967억 6800만원이다. 직류와 교류를 전환하는 전력변환장치(PCS)는 ㎿당 7천만원으로 67억 2000만원, 기타 부대비용은 155억~207억원이 든다.
 
이를 모두 합친 총사업비는 1190억~1242억 원으로 추정된다. 실제 사업비 1600억원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이다. 추정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간 수익률 9.98%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낙찰단가를 역산하면 ㎾h당 14.74원에 불과해, 실제 낙찰가 19원은 과도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ESS가 도입되면 제주·호남 지역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제한을 피해 전력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에 따른 정산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태양광 장기 고정계약과 현물시장 수준(SMP와 REC 합산 ㎾h당 140~180원)의 평균인 160원을 가정하면, 제주는 805억 9200만원, 광양과 해남은 각각 5045억 7600만원을 15년간 추가로 정산해야 한다. 이를 포함한 15년간 총 정산 비용은 1조 8210억원에 이른다.
 
이철규 의원은 "현재의 호남권에 치중된 대규모 ESS 중앙계약시장은 과거 난개발된 재생에너지와 한전의 송전망 건설 지연이 빚어낸 정책 실패의 대가를 전력기금과 전기요금으로 사후 수습하는 고비용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충·방전 의무시간이 아닌 24시간 대기를 기준으로 과도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신재생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저장했다 송전할 수 있도록 ESS 시장을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력 계통 안정을 위한 ESS 확충은 시급한 과제이지만, 그 비용이 결국 전력기금과 전기요금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정산 구조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은 피할 수 없다. 낙찰가 공개 범위를 넓히고 정산 기준을 재점검하라는 요구가 정부와 전력당국을 향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이 제시한 사업비와 수익률은 공개된 낙찰가와 자체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어서 실제 사업 구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