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6일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시장은 "내달 30일까지를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에 나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사실상 신 시장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다.
신 시장은 이번 특별정리를 통해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체납자가 언어와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6개 언어로 지방세 납부 방법을 담은 안내문과 배너를 제작해 성남시 가족센터 등 외국인 이용시설과 시·구청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한다.
신 시장은 지난 달에는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내역과 납부 방법을 담은 카카오 알림톡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발송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소액 체납이 장기간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 안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강도를 높인다.
자동차와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병행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고액 체납자의 외화 계좌 자료도 조사해 압류 가능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 체납 지방세를 징수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신 시장이 강조해 온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신 시장은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지방세 납부 의무에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납세자가 체납 사실을 쉽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행정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외국인 주민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체납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시민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성실 납세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외국인 주민들이 언어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구분 없이 징수 활동을 강화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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