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직거래 합니다"… 식약처, GLP-1 비만약 불법 게시글 949건 적발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위고비·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다. 해외직구 판매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개인 간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불법 게시물이 9개월간 949건이나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와 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사례는 유형별로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이 716건(75.4%)으로 가장 많았다. 카페·블로그 129건(13.6%), SNS 채팅을 통한 거래 유도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 32건(3.4%)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비만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를 거쳐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또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상세 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오남용 위험이 커진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라면 위조 또는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도 있다. 사용하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경우 보관과 유통 과정도 중요한 문제다. 일부 제품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냉장·냉동 등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를 미용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비만치료제를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직구 제품은 제조·유통 과정이 확인되지 않아 위조·불량 의약품일 위험이 있다"면서 "피해가 발생해도 제품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안내서를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

기존 안내서를 개정해 청소년, 임신부 대상 안전 정보를 보강했으며 주요 내용은 비만치료제 사용 질환, 올바른 투약 방법, 보관·폐기 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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