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 512만평…5년간 무단 점용 7천건

  • 10년 넘게 무단 점유된 부지도…도로공사, 관리 체계 개선 나서

사진제미나이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무단 점용된 예시 사진 [사진=제미나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서 최근 5년여간 7000건이 넘는 무단 점용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넘게 무단 점유가 이어진 부지도 확인되면서 유휴부지 관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휴부지는 총 2만7520필지, 1689만㎡(약 512만평)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5.8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무단 점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7184건으로 집계됐다. 무단 점용 면적을 합하면 134만4000㎡로 축구장 약 188개에 해당한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747건에서 2024년 2483건으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1285건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250건이 적발됐다.
 
장기간 무단 점용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5년 이상 무단 점용 상태가 이어진 부지는 전국 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부지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변상금 사전 통지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2016년 2월부터 10년 넘게 무단 점유가 이어진 필지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본부가 2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본부 10곳, 서울경기본부 4곳, 수도권본부 1곳 순이었다. 무단 점용 면적은 전북본부가 4479㎡로 가장 컸으며 부산경남본부 3625㎡, 서울경기본부 762㎡, 수도권본부 543㎡가 뒤를 이었다.
 
도로공사는 유휴부지 관리 방식도 개선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유휴부지 점검 이력을 디지털화한 모바일 현장점검 앱을 전 기관으로 확대해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또 유휴부지를 지자체와 연계한 편의시설이나 화물차 차고지 등으로 활용하고 민간 임대·매각을 활성화해 유휴부지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종양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고속도로 유휴부지가 주인 없는 땅처럼 방치되는 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 점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수와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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